헌재, ‘고발 사주 무죄’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 29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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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29일 재개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했었다.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간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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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29일 재개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했었다.

25일 헌재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절차는 2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4월 탄핵 심판과 같은 이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지 1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해 달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간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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