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경유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6월 말까지 지급

이석주 기자 2025. 4. 25. 13:4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기한 추가 연장 결정
"산지가격 급등한 계란 현장점검 실시할 것"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두 달 더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날 정부는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2개월 추가 연장해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등의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등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의 경우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1㎥당 1330원 초과분의 50%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낮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결정으로 읽힌다. 기름값이 오르게 된 만큼 보조금 지급 기한을 더 늘려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5%에서 다음 달부터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조정돼 기름값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및 대응 ▷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과 등 피해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육촉진제 지원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적정 생산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담합 여부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산지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계란 가격 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