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 배당…본격 심리 ‘시동’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진만큼, 본격적인 심리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 연구관,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선 법리에 밝고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소신과 주관은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서씨가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돼 받은 급여 및 주거비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약 4개월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서씨의 장인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전 의원의 뇌물공여가 성립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 결정 직후부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문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전한 바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하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기소당한 것에 따르는 보복성 기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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