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선목 기자 2025. 4. 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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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한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춘번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3년에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을 지냈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발령됐다.

앞서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딸 다혜씨의 남편이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급여, 주거비 등 2억1787만원의 뇌물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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