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는 2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연천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중증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영철 부의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유통 기반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가 함께 실현해야 할 공공적 가치"라며 "공공부문이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연천군 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경제적 자립 지원, 지역 내 복지 수준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연천군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구매 제도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연천군이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가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연천군은 장애인 친화적 공공구매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대전 기자(12j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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