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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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천682억 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천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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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천682억 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불복해 법인세 1천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천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019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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