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용 원재료 보세공장 반입 증빙 간소화

김양수 기자 2025. 4.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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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해 25일부터 시행, 수출기업 관세 신속 환급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신속한 관세환급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응책의 일환이다.

개정에 따라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 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번잡했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파악,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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