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건희 여사 재수사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건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최강욱 전 의원 등 고발인들이 항고장을 제출한 지 반년 만에 재수사를 결정한 겁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다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2024년 10월)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최근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조사 등 필요성이 있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함께 항고장이 접수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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