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AI에 뉴스 무단사용” 공정위 신고
안진용 기자 2025. 4. 25. 12:07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등의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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