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李선거법 ‘전합시계’… “대법관 합의땐 5월 선고 가능성”
후보등록 마감 이전 결론 낼수도
조희대호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법관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6·3 대선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법원 관계자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 속행기일을 진행했고, 다음 합의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열어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상향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등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심리가 이뤄지는 전원합의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대법원장 집무실 옆에 있으며 대법원 내에서도 일부만 접근 가능한 보안구역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진행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평가다. 다만 두 번째 합의기일 이후 다음 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대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날 경우 대선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다면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리든 ‘선거 개입’ 논란을 떨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다만 선고 시점보다도 선고 결과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원심 취지대로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털어낸다. 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당장 대선은 치를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은 이어질 수 있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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