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수사…검찰총장 지휘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는 기각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 전원의 유죄 확정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하자 김 여사 등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시세조종에 돈을 댄 '전주'인 손 씨는 1심에서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5개,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손 씨와 역할이 비슷했던 셈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번 재수사는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에서 배제했다. 심우정 총장은 지난해 국정검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이 서울고검에 항고하면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항고 검토 과정에서도 계속 보고를 받아왔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소리는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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