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 뇌물죄 기소는 '날치기 기소'... 검찰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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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주지검의 '뇌물죄 기소'를 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날치기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다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 이를 포기하고 경제공동체 논리를 들고나왔다. 그것도 안 되니 뇌물죄 공범 논리를 꺼내 들었다.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이) 딸 내외와 공모해서 취업을 시켰다. 그리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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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건 관여 검사 고발 등 법적 조치 다 할 것"
"퇴임 후 첫 국회 방문 맞춰 文 망신 주려 기소"
"尹 사단의 준동..., '쫓겨난 보스'에 마지막 충성"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주지검의 ‘뇌물죄 기소’를 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날치기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이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이 내린 평가였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형사적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다 하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하시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윤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과 같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 사위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인지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추정만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내외와 공모했다는 게 검찰 보도자료에 딱 하나 나온다”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아주 자주 소통했고, 그래서 (전 사위 취업을) ‘공모’로 보인다는 것인데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딸과 자주 통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기소권을 절제했다’는 검찰 입장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다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 이를 포기하고 경제공동체 논리를 들고나왔다. 그것도 안 되니 뇌물죄 공범 논리를 꺼내 들었다.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이) 딸 내외와 공모해서 취업을 시켰다. 그리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국회 방문’ 일정에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오기 전날 기소해서 철저히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날치기 기소’라고도 규정했다.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 130여 개 문항과 관련, 4월 말까지 제출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작성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공소 제기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검찰 내 건재한 윤석열 사단이 ‘쫓겨난 보스’를 위해 마지막 충성을 했다”며 “윤석열 사단의 준동”이라고 비난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5340003657)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4210002950)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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