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한성희 기자 2025.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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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습니다.
전주지검이 어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불구속 기소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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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습니다.
전주지검이 어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불구속 기소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심리가 시작되고, 곧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1천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으로 의심하는데,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편,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인 이형복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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