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군복바지 지퍼 내린 노출남 찾았다…"20대 현역 군인"

민수정 기자 2025. 4. 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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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 신원을 파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군복과 군화 등을 착용한 채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다. /사진=X(엑스) 캡처.


지하철 내부에서 군복을 입은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의 신원이 특정됐다. 해당 남성은 20대 현직 군인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 신원을 파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군복과 군화 등을 착용한 채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군인 A씨는 양재시민의숲역에서 한 차례 내렸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환승했다. A씨 위치도 현재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조사 등을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상에서는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 속 남성은 군복을 착용한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최초 제보자는 "남성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듯한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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