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담인력 교당 2인으로 늘려야…SPO도 단계적 증원 필요"

유효송 기자 2025. 4. 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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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피살된 가운데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과 순찰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하늘이법'은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20여 건의 개정 법률안 등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대응방향 및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제시돼 있다. 교육부의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근거법령 마련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전체교원 마음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초1~2학년 늘봄학교 참여 학생 대비 관리 인력이 부족해 귀가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학교 내에 CCTV 사각지대가 많고, 관제요원과 경찰의 연계가 갖춰진 통합관제가 학교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에 우선 늘봄전담인력을 늘리고 교원에 대한 긴급분리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덕난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당 늘봄 전담인력은 1.4명뿐"이라며 "늘봄전담인력을 학교당 2인 이상으로 늘리고 하교 지원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된 하 지원 인력은 단기 자원봉사자로 이뤄져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은 SPO를 단계적으로 증원해 '2인 1조, 순찰팀당 10개교 이하'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별로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SPO의 교내 순찰에 대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 시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학교와 SPO 간의 정보 공유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아울러 복도와 계단 등 주 이동통로와 돌봄교실 주변에 CCTV를 확충하고, 늘봄학교 하교 시간대에 학교 CCTV의 통합관제시스템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학교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교원에 대한 긴급분리와 직권휴직 등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전문의 진단서만으로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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