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 늘어나는 세탁 분쟁... "인수증 챙기고 즉시 확인해야"

이유주 기자 2025. 4.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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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 피해신청 건수, 전달 대비 41.9%↑... '외관훼손' 피해 최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패딩 점퍼, 코트 등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비뉴스

겨울철 입었던 패딩 점퍼, 코트 등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3년간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569건,11.7%), 6월(507건, 10.5%)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대비 41.9% 증가해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전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물의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탁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그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또한,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기,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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