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 댕댕이도 겸상한다" 시설기준 준수 음식점, 출입 허용

이다온 기자 2025. 4.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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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뽀둥'. 유가인 기자

앞으로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에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또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이런 위생·안전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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