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팔았다…친모 징역 1년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5. 4. 25. 11:27
![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mk/20250425112720768wpkj.png)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는,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방송국 가기 싫었다. 남자 배우들이 대놓고”…배종옥 ‘충격고백’ - 매일경제
-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면 430만원” 승무원 제안에…승객들 “저요 저요” 무슨 일이 - 매일경
- “생닭 절대로 물에 씻지 마세요”…식약처와 생물교사가 신신당부한 이유 - 매일경제
- “스타벅스·맥도날드도 못 견디고 폐업 ”...기업·상권 다 무너져내리는 지방 - 매일경제
- “성관계 해주면 1000만원”…평창동 80대의 황당한 가사도우미 제안 - 매일경제
- 한동훈 국힘 2차경선 4강 중 첫 선두…韓 19%·홍준표 16%·김문수 14%·안철수 12% - 매일경제
-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갓물주’도 이제 옛말, 무슨 일? - 매일경제
- 영화 ‘신세계’가 현실로?…드럼통 속에서 시신 나와 日 발칵 - 매일경제
- [속보] 이재명 38%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김문수 6% [한국갤럽] - 매일경제
- 김혜성, PCL 도루 1위 넘본다...배지환도 출루 행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