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맞나" 질타 뒤 무기징역, 반성 땐 징역 20년…교제살인 형량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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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제 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교제 살인' 사건 선고 결과, '범행 인정·반성'에 따라 갈렸다━같은 교제 폭력이라도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이른바 '강서구 오피스텔 교제 살인' 피의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하남시에서 벌어진 교제 살인 피의자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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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제 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행 이유도 제각각이지만 피의자들 형량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엇갈린다. 교제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경찰도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5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 용납 안 되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자진해서 112 신고하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 친구인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A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의식을 잃기 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른바 '강서구 오피스텔 교제 살인' 피의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5일 김모씨(44)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도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에서 벌어진 교제 살인 피의자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다며 정신병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냐"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최로 '교제 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대행은 이 자리에서 "교제 폭력은 관계성 범죄의 하나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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