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내란·김건희 특검법' 발의…"6월 본회의 처리 목표"

정금민 기자 2025. 4.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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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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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 강화한 특검법으로 오늘 발의
김건희·명태균 의혹 묶은 통합 특검법 추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로 추진된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김건희 상설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 기존 발의한 명태균 특검이 있는데 최근 건진법사 관련 (의혹이) 추가되고 있어서 이를 각각의 특검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특검법으로 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3대 특검법'으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를 겪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각각 네 차례와 한 차례씩 폐기됐었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지난해 10월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 이후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이 (오는 27일) 끝나고 공식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발의 시점을 경선 (종료)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규모와 범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산하에 명태균 게이트 의혹 분과와 건진법사 의혹 분과 등을 두는 확대 개편 방안이 담겼다. 나부지 세부 결정 사항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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