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후 3개월 딸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7월쯤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7월쯤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 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는,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길에 노인" 병원 데려다줬지만 사망…충격의 반전 정황
- "소방관 식사" 장어 144만 원어치 주문…사장님 울렸다
- 콜드플레이 공연 뜻밖 한일전…"다 반납하세요" 무슨 일
- 5월 황금연휴에 희소식? 항공권 가격 갑자기 내린 이유
- "유치원도 아니고 이게 무슨"…회사가 올린 공지 뭐길래
- 책가방 멘 채 숨졌다…"악의적 돌진" 비명 섞인 하굣길
- "무슨 냄새?" 햇빛만 쬐도 생긴다…여름철 생수병 비상
- "메이저 아니잖아?" "끌어내!"…전광훈 출마 회견 '시끌'
- [단독] "고문님 덕에 결선…VIP 사진 홍보" 건진법사 관여?
- "앉아달라" 우 의장 작심 비판…한 대행은 무거운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