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후 3개월 딸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 징역 1년

유영규 기자 2025. 4. 25.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7월쯤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7월쯤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 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는,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