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결정…명품백은 기각
'명품백 수수 사건' 재수사 않기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는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 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인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최 목사의 진술이 2차례 조사 이후 바뀌었고 자료제출 과정에서 카카오톡 임의삭제 등이 있었던 만큼 관련 진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조건인 직무관련성, 청탁 인지 여부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 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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