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재수사…서울고검이 직접 맡는다

정혜민 기자 2025. 4.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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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사건은 항고기각
한겨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서 “같은 피항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오늘 항고기각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 등이 있어서 재기수사 명령했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한데 이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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