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대형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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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50대 성묘객 A 씨와 60대 과수원 임차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26명이 목숨을 잃고 산림 9만9천여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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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JMBC/20250425103902518ekkk.jpg)
경북 초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50대 성묘객 A 씨와 60대 과수원 임차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를 정리하려고 어린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3일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26명이 목숨을 잃고 산림 9만9천여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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