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의 법적 대응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비, 월세 등 간접적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주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가능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항목별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는 피해자 결정 시점에 따라 회차별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이번 지원사업과 별도로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다. 상담, 피해 접수, 지원 안내 등 전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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