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김보미 기자 2025. 4.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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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우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 씨에게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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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우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 씨에게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갈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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