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갈현동 ‘교제살인’ 가해자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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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선고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살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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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선고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살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거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12 신고를 자진해서 했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진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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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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