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추다 부딪혔다고… 3:1 집단폭행한 20대들

이보람 2025. 4. 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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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부딪혔다고 3명이서 한 명을 집단폭행한 20대들은 어떤 죗값을 받았을까.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이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100만∼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 등은 2023년 2월 11일 오전 5시쯤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다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손님 B씨와 부딪쳤다. 이들은 B씨를 클럽 화장실로 불러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그런 뒤 B씨를 변기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찍는 등 집단폭행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 등 측은 1심 법정에서 “일행 중 한 명만 B씨를 때렸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들의 집단폭행을 목격한 증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들어서다. 이들이 B씨에게 14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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