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인터넷 보고 손질했다 식중독…"전문가 조리한 것만 섭취"
구교운 기자 2025. 4. 25. 10:23
식약처 "일반인이 조리한 복어 먹고 식중독 사례 발생"
경북 포항시 죽도어시장 수협위판장에서 어민들이 경매를 마친 까치복어를 정리하고 있다.(뉴스1 DB)/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복요리를 먹을 땐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날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뒤 식중독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식약처는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 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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