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서류 간소화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해도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가 면제되도록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해도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가 면제되도록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이 법적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공설 화장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요구하면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했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이 고인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은 사망 신고 후엔 그 효력이 무효가 돼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 전에 활용해야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제도와 행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 보러만 가도 돈 내라고요?'…중개비도 부담스러운데 '임장비'까지
- '반성문 34장 더 썼다' 김호중, 선고 직전까지 '감형' 총력
- '애XX 왜 안 죽는지 모르겠네'…18개월 아기 굶겨 죽인 친모 '징역 15년'
- 처음 본 10대 여학생 손 ‘덥석’ 잡은 70대 퇴직 경찰관…항소심도 집행유예
- '포획틀 속에서 물에 젖은 채'…전남 광양서 고양이 사체 잇따라 발견
- '이 세상에 딱 3병 남은 위스키'…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데 가격이 무려
- '너 알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술자리서 뒷담화한 군인의 최후
- 누워있는 남편을 양주병으로…'부동산 1타강사' 살해한 아내 '재판행'
- '아이 낳으면 700만원'…한국 보다 출산율 2배 높은데 지원 쏟아지는 '이 나라'
- '숙제 안 했다고…' '前 야구선수' 아빠 야구방망이에 온몸 멍든 채 숨진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