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조사·정비' 의무화한다

오상헌 기자 2025. 4.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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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반침하 선제대응' 조례 개정안 마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이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하며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025년1월~2026년12월 62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5.03.31.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서울 도심 '땅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 실태 조사와 정비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1만 866km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6029km(56%)에 달한다.

성 의원의 발의안은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구조적 안전진단과 사고 발생 시 시민 정보공개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예산 부담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실태조사 대상을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로 줄이고 조사 주기를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및 정비계획은 상위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연계 추진한다. 시민 공개 조항 역시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성 의원은 "지속적인 지반침하와 하수관 노후 등의 위험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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