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항의에 '욱'…살충제로 이웃집 개들 숨지게 한 업주 처벌
유영규 기자 2025. 4. 25. 10:12

▲ 춘천지법법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항의에 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60대 업주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B 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웃 주민인 B 씨가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받자 홧김에 범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길에 노인" 병원 데려다줬지만 사망…충격의 반전 정황
- "소방관 식사" 장어 144만 원어치 주문…사장님 울렸다
- 콜드플레이 공연 뜻밖 한일전…"다 반납하세요" 무슨 일
- 5월 황금연휴에 희소식? 항공권 가격 갑자기 내린 이유
- "유치원도 아니고 이게 무슨"…회사가 올린 공지 뭐길래
- 책가방 멘 채 숨졌다…"악의적 돌진" 비명 섞인 하굣길
- "무슨 냄새?" 햇빛만 쬐도 생긴다…여름철 생수병 비상
- "메이저 아니잖아?" "끌어내!"…전광훈 출마 회견 '시끌'
- [단독] "고문님 덕에 결선…VIP 사진 홍보" 건진법사 관여?
- "앉아달라" 우 의장 작심 비판…한 대행은 무거운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