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 된 산재근로자의 날…한국노총 "행사 규모·예산 더 늘려야"

고홍주 기자 2025. 4.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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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법정 기념일 지정됐지만, 관련 행사의 규모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행사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기념일 취지에 걸맞게 전국적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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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 개정으로 4월 28일 기념하고 1주간 추모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차이…효과 기대 어려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20년 제2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가 열린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4.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매해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법정 기념일 지정됐지만, 관련 행사의 규모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산재근로자의 날은 노동계에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운영되다 지난해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부터 매해 4월 28일을 산재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을 추모기간으로 지낸다.

하지만 첫 해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는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문제의 심각성과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법·제도적으로도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행사의 규모, 예산, 기간 및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날과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기념일 취지에 걸맞게 전국적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도 "기념식 준비와 계획 과정에서 산재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정부기관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행사가 기획되고 추진됐다"며 "향후 형식적인 정부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노동자의 희생과 기여에 대한 명예 보상 차원에서 현행 계획보다 포상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산재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광엄 강북노동자복지관 관장이 좌장을 맡았다. 유 교수와 이 선임차장을 비롯해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진명환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상임대표, 황동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이사장, 문관식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보좌관, 김덕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윤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부장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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