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장예찬 복당 논의, 부산 수영구민에 대한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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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 논의에 대해 "어떤 명분도 없는 복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의 '장예찬 살리기' 꼼수 결정에 저와 수영구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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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 논의에 대해 “어떤 명분도 없는 복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의 ‘장예찬 살리기’ 꼼수 결정에 저와 수영구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해 총선 당시 앞에선 ‘선당후사’를 외쳐놓고서 탈당한 뒤 대통령 1호 참모 팔이로 당의 분열을 부추겼다”면서 “더욱이 총선 때 허위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허위사실 의혹은 맹비난하면서 내부 범죄는 눈을 감아버리는 ‘이중잣대’ 정당이 됐다”며 “스스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허물고서 대선 승리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계엄사태로 촉발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 밖에서 당내 특정 인사들만 스토커처럼 공격하는 장 전 최고위원의 ‘광기 어린 행동’을 묵인하고, 복당의 문을 연 당 지도부의 행태는 대선을 위한 포용이 아니라 분열일 뿐”이라고 했다. 또 “권영세 비대위는 엄중한 민심을 직시하고. 지도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끌려간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최고위원이 선거 막바지였던 지난해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소셜미디어(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인정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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