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위자료 소송 시작

이다온 기자 2025. 4. 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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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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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은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모였다. 또 단체는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다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윤 전 대통령의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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