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만원 드릴 테니 지금 당장 비행기에서 내리실 분?”

김희선 2025. 4. 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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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중량 문제로 하차 승객 모집한 델타항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사 사정으로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 국내선이긴 하지만 연휴가 끝날 무렵이라 공항은 붐비는 상황, 일반적으로는 비행기에서 절대 내릴 수 없다고 버티겠지만 항공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에어로타임 등에 따르면 비행기에 탑승해 승객이 항공사 사정으로 다음 항공편을 타는 대신 3000달러(약 430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은 영미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먼저 화제가 됐다.

이 사연은 21일(현지시간) 오전 7시50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시애틀로 가는 델타항공 DL2041편에서 시작됐다. 에어로타임에 따르면 이날은 “부활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 수백만 명의 여행객들이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직장과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던 시기”였다.

승객들의 탑승이 끝나갈 무렵, 델타항공 지상 운영팀이 비행기의 중량 문제를 발견했다. 최대 이륙 중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시애틀로 비행하기 위해선 승객 몇 명이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출발 예정 시간이 다가오자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자발적으로 내릴 승객’을 모집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레딧에 글을 올린 한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릴 자원자 2명을 찾는다. 보상금은 3000달러”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손을 드는 건 보고 싶지 않았다. 뒤이어 다른 승객이 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2000달러(약 287만원)과 1000달러(약 143만원)짜리 바우처 2개를 받았으며, 이들 외에도 승객 22명이 1인당 1700달러(약 243만원)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델타항공이 이날 비행기 문제로 지불한 금액은 4만3400달러(약 6223만원)”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어로타임은 해당 비행기가 당초 이륙 예정시간보다 18분 늦은 8시9분에 시카고를 출발해 예정보다 22분 빠른 10시8분에 시애틀에 착륙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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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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