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검찰 미쳤다. 文, 기소 관여 검사들 직접 형사 고소할 것”

MBC라디오 2025. 4.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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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내 尹 사단의 마지막 충성. 기소 날짜도 文 국회 오는 전날로...
-文, 직접 檢 질문지 답변 쓰던 중. 4월 말까지 제출한다 했었다
-文 ‘검찰권 남용 바로잡을 기회로 삼겠다’ 단호한 대응 예고
-검찰발 文 사위 관련 특종만 40여 차례, 다 불법
-사위 월급이 뇌물? 해괴망측한 논리
-이상직, 경선 통해 후보 돼. 文 특혜 없었다
-선후관계도 틀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된 후 사위 취업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어제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그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 윤건영 > 검찰이 미쳤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고를 포기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결국 날치기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기 대선 직전에. 검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과도 같아요. 제가 검찰 보도 자료를 수십 번 봤습니다.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 사위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게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고요. 근거는 티끌만한 것도 없어요. 어쩌면 밝혀낼 게 없으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전혀 찾지도 못했는데 그냥 날치기로 기소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혹시 사적으로 통화나 이런 것들은 하셨습니까?

◎ 윤건영 > 그래서 제가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한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기소 그리고 재판 당한 것에 따른 보복성 기소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고 가겠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단호하게’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윤건영 >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다 하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직접? 형사 고소를 다 한다?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전주지검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적법한 수사를 통해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우선 검찰은 애초에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입증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를 봐도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까 제3자 뇌물죄를 포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검찰이 들고 나온 게 경제공동체예요. 경제공동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10년 치 계좌를 다 뒤져봤어요, 딸 계좌까지 포함해서. 근데 나온 게 없죠. 그중에 하나 나온 게 딸 내외한테 지급한 월세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저희가 증빙 서류가 있으니까 더이상 적용을 못 해요. 이번에 꺼내든 게 뭐냐고 하니까 뇌물죄 공범 논리예요. 즉 애초부터 딸 내외와 공모를 해서 취업을 시켰다, 그리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딸 내외와 공모했다는 게 어떤 거냐 검찰 보도 자료에 보면 딱 하나 나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딸하고 아주 자주 소통을 하더라. 그래서 공모를 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딸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친인척 담당이니까.

◎ 윤건영 >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전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친인척들은 전혀 월급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원봉사만 하고.

◎ 진행자 > 그런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사위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관여한 사실이 없거든요. 무엇을 관여했다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죠. 이상직 씨를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전 사위가 취업했다는 거잖아요.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상직 씨는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당시에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였어요. 장관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부처의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2020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혜를 준 거라는 게 검찰 보도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공천 자체가?

◎ 윤건영 >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상직 씨는 경선을 해서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첫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두 번째 그 대가성으로 특정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데 관여했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윤건영 >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외려 이상직 씨가 중진공 이사장이 더 빨리 됩니다. 사위가 나중에 취업이 돼요.

◎ 진행자 > 아, 선후관계가.

◎ 윤건영 > 선후관계가. 검찰의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사위 취업시키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든지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중진공 이사장이 훨씬 더 빨리 돼요.

◎ 진행자 > 어제 의원님이 제기를 했는데 서면질의서가 갔어요, 질문 항목이 모두 127개였습니다. 변호인들이 답변서를 쓰고 있었는데도 그냥 기소를 해버렸다, 답변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3월 중순경에 검찰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합니다.

◎ 진행자 > 맞아요.

◎ 윤건영 > 검찰로 나와라. 그래서 황당했죠. 저희는 당시 변호인도 없고 우리가 왜 나가냐. 전직 대통령인데 최소한 서면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러자 라고 해서 우리가 변호인 선임하고 준비할게 하고 있는 와중에 질문지 130개를 보내요.

◎ 진행자 > 그런데 이 질문지를 보낼 때 이걸 언제까지 보내 달라 혹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

◎ 윤건영 > 있었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죠. 저희 이야기 듣지 않고

◎ 진행자 > 언제까지였습니까? 요구했던 시한이.

◎ 윤건영 > 매번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까지 해달라 이런 식이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130개 질문지를 봤단 말입니다.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있어요, 그 안에. 130개에 더 많아요, 질문이. 그걸 어떻게 기억해서 다 생각을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4월 말까지 제출할게. 대신에 이 서면 질문이라는 거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기록들을 확인해야 된다, 대통령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변호인이 가서 기록도 보고 막 이러는 중이었어요. 직접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답변서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쓰고 있었어요?

◎ 윤건영 > 그럼요, 변호사잖아요. 인권변호사로 부산 경남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내겠다고 하는 참이었어요.

◎ 진행자 > 4월 말까지 내겠다고 검찰에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 윤건영 > 그럼요. 그런데도 날치기로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며칠 상간인데 왜 그걸 안 기다렸을까요?

◎ 윤건영 >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이 미쳤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이건 윤석열 사단의 저는 준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데는 뭔가 시간의 촉박성 혹시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 윤건영 > 시간이 촉박한지 뭐한지는 검찰의 사정일 텐데 그 며칠을 못 기다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이걸 전주지법에 공소장을 낸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저는 이번 사건이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 하나는 윤석열 파면과 기소 그리고 재판, 이 과정 매주 진행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일종의 물타기 기소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또 기소해서 서울 서초동 법원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검찰 내 건재한 윤석열 사단이 쫓겨난 보스를 위한 마지막 충성이죠.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의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대선 앞두고 뭔가 사달을 친 거죠.

◎ 진행자 >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하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혹시 그런 입장이실까요?

◎ 윤건영 >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기소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라고 했다면 디올백이라든지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목걸이라든지 관봉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내외는 이미 수십 차례 기소되고 구속됐어야죠. 그런데 항소 포기해서 풀어준 사람들이 검찰이잖아요. 그게 무슨 공정과 상식입니까? 아니죠.

◎ 진행자 > 아까 잠깐 관련자를 형사 고소까지 할 거라고 했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 윤건영 >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진행자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칠순 노모를 열 몇 차례나 찾아가서 전화로 문자로 겁박했던 게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이에요. 아예 쓰고 있던 패드까지 뺏어가서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뺏어갔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 진행자 > 손자 얘기하는 거죠?

◎ 윤건영 > 그런 데다 사돈의 친척들까지 심지어 딸의 고등학교 동문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서 있어서, 또 하나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검찰 발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와 관련된 특종이 40여 차례 나갔어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 다 불법이거든요. 위법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접 형사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표명 할 계획은 없나요?

◎ 윤건영 > 참고로 오늘 서울에 오십니다.

◎ 진행자 > 내일모레 판문점

◎ 윤건영 > 맞습니다. 4.27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이 서울에서 열려서 국회를 방문하시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 방문하는 헌정사 최초입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윤건영 > 예, 저는 그래서 검찰이 날짜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 그거에 맞췄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어제 왜 했겠습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직전 날 하루 전날 기소 사건을 내면,

◎ 진행자 > 기자들이 다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이걸 질문을 하겠죠.

◎ 윤건영 > 그렇죠. 뻔히 보이는 수를 검찰이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이미 당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행사 준비한 사람들의 노고도 있고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오는 거니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 윤건영 > 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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