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질병이름 3511개 표준화…진료행위 4930종 코드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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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이염·결막염 등 동물질병 3511종과 초진·입원·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코드가 표준화됐다.
농식품부는 진료정보가 표준화되면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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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진료비 편차 완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이염·결막염 등 동물질병 3511종과 초진·입원·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코드가 표준화됐다. 또한 설사·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에 대해 표준진료 절차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진료정보가 표준화되면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동물의료 정책 수립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통계를 구축하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동물의료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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