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나무 자른 동대표 벌금형

이연경 2025. 4.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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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5 단독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나무를 잘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시켜 단지 안에 있는 나무 40그루를 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고사목이나 시야에 방해되는 나무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나무를 베기로 결정한 적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함부로 벌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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