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소송비용·주거비 부담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 위한 전담조직(TF) 운영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구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맞춤형 상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무당층’ 이재명 26%·안철수 24.3%…1.7%P차, 국힘 주자 중 가장 격차 적어
- 선관위, ‘韓대행, 심판이 선수로 뛴다’에 “선거관리는 저희가”
- “설악산에서 사람 죽였습니다” 자수한 50대 긴급체포
- ‘尹호위무사’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산 40억…부산국세청장 120억
- “남친 생겼다고?” 이혼한 전처 잔혹 살해, 뱃속 아기도 결국
- 문재인, 검찰 뇌물죄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 [속보]‘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대법서 벌금 250만원 확정
- 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계엄사에서 2사단 출동준비 논의
- “지갑 잃어버렸다”며 행인에게 빌린 돈만 1억? 희대의 세치혀
- “담배 냄새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아파트 흡연남 역대급 적반하장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