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상처라도 나면 상상만 해도”...안전 책임 부담에 현장학습 ‘반토막’
법원 판결 이후 교육활동 위축
올해 취소한 학교 115곳 달해

초등학교 현장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일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교사 책임 면제 조항이 포함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학습이 다시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장학습을 가는 서울의 초등학교는 3월 말 기준 전체 606개 학교 중 209곳(34%)뿐이다. 지난해 478개 학교가 현장학습을 갔던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올해 현장학습을 취소한 학교는 115곳에 달한다. 부분 변경한 학교는 43곳, 축소한 학교는 8곳이다. 미정인 학교도 132곳이나 된다. 정상 추진하는 학교는 158곳에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장학습 관련 업체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어느 쪽에서 물어야 하는지 문의하는 초등학교 교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현장학습을 꺼리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법정 분쟁 우려 때문이다. 지난 2월 춘천지법은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교사들은 “현행 현장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다”며 현장학습을 폐지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솔교사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학습 안전보조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현장학습을 가는 초등학교에 시급하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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