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시장 ‘외상 거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KBS 부산] [앵커]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생선 대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20억가량 손실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외상 거래 방식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거로 보입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은 생선을 잡아 온 선사에게 하루 수억 원씩 생선을 사들이며 '외상 거래'를 합니다.
즉, 공동어시장이 선사에게 생선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중도매인들이 생선을 팔아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공동어시장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도매인과의 '외상 거래'를 담보의 최대 80%까지만 가능하게,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특정 중도매인에게 담보의 100%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자 박 전 대표 등 어시장 관계자 3명은 20억 원가량의 손해를 부산공동어시장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매인들은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생선 유통 물량이 많을 때는 담보 한도 80%를 넘긴 외상 거래가 종종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음성변조 : "다 그렇죠, 동일하지요, 중도매인들은. 어종이 비싸면, 그때그때 (물량이) 넘치면 사업을 그렇게 해오거든요."]
어시장 측도 상품 가치가 하락하기 전 서둘러 생선을 팔아야 하는 특성상, 이런 거래를 눈감아 왔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음성변조 : "성어기나 물량이 많을 때가 되면 이 중도매인들이 가진 한도로 운영이 안 돼요. 규정상으로는 기본 한도만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외상 거래'는 미수금을 쌓고 중도매인 파산 우려를 키우는 상황.
업계 관행 속, 외상값을 못 받은 전 대표이사는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서정윤 기자 (yu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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