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절화류 11개 품목

정경규 기자 2025. 4. 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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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
[진주=뉴시스]경남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단속.(사진=경남농관원 제공).2025.04.2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오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훼류의 수요가 집중되는 5월8일 어버이날과 5월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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