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정재수 2025. 4. 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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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6월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미현 시 세정운영팀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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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위택스로 간편 조회…6월 20일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6월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올해 3월 31일 기준 성남시의 미환급금은 총 8818건, 약 4억85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 건이 8090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91.7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우편 및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채널명 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지방세 환급), 팩스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미현 시 세정운영팀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55, 중원구 031-729-6153, 분당구 031-729-7156)로 하면 된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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