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 개선 검토
HUG, 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 검토 나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리지역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4일 HUG에 따르면 HUG는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 주택 추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분양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현재 HUG 기준에 따르면 △미분양 가구 수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 2%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HUG가 판단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매달 공고한다. 이달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 평택, 경기 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 등 5곳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이 줄어드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4월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 안성시,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등 9곳으로 지금보다 많았다. 하지만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2월 1만 1867가구에서 올해 2월 2만 3722가구로 오히려 늘었다. 특히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13년 10월(2만 4667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 개선은 2023년 2월 이전 기준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3년 2월까지 HUG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본 요건은 미분양 가구 수 500가구 이상으로 지금(1000가구 이상)보다 엄격했다. 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 기간도 지금은 1개월이지만 이때까지는 2개월이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2023년 2월 제도를 개선한 후 2년이 흐른 만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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