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신고 꼬마빌딩 평가액은 320억… “과세 제대로”
2025년 감정평가 대상 고가 주택 등 확대
상속·증여 부동산 과세가액 다시 책정
1분기 75건 평가… 감정액 87.8% 늘어
논현동 단독주택 37억→140억으로 상승
“장기적으로 시가 신고 관행 정착 기대”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꼬마빌딩’을 상속받은 A씨는 과세당국에 기준시가를 적용해 60억원을 물려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는 근처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에 국세청은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가액을 새로 책정하기로 했다. 전문 평가사를 통해 매겨진 이 꼬마빌딩의 감정액은 320억원에 달했다. 신고액보다 433%나 높은 금액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000억원) 대비 75% 많은 9조7000억원을 감정액으로 산출해 과세했다. 올해는 예산을 45억원에서 96억원으로 확대해서 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로 넓혔다.
지난 1분기 국세청이 실시한 감정평가 대상을 종류별로 보면 꼬마빌딩(41건)은 신고액(1861억원)보다 79.4% 높은 3339억원의 감정액이 산출됐다. 건당 증가액은 36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매매 사례가 드물어 가격 책정이 어려운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 신고액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 청담동 신동아아파트 226㎡(68평)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20억원으로 신고됐다. 이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21억원을 신고한 청담자이 49㎡(15평)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동아아파트 226㎡의 감정액은 40억원으로 두 배나 높아졌다. 서울 용산구 푸르지오써밋(190㎡)도 신고액은 23억원이었으나 감정액은 41억원으로 뛰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지난해(48.6%)보다 약 1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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