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당선 무효’

안경준 2025. 4. 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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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때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사진)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2022년 6·1 지선 과정에서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시켜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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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때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사진)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2022년 6·1 지선 과정에서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시켜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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