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RCEP 트레이드 포럼… 무역전쟁 속 수출 ‘길’ 찾는다
연 3~4회 포럼 통해 활용 기회로
호주에 기계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수출했는데 원산지가 중국이다 보니 FTA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A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과 23일 베트남 및 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RCEP 트레이드 포럼’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RCEP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다. 2022년 2월 발효됐다. 기존 FTA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할 때 FTA별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RCEP을 활용하면 15개 회원국에 특혜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RCEP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장벽이 높아지면서 수출 다변화와 대체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업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낮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8~9월 RCEP 회원국에 수출 경험이 있는 7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RCEP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1.8%, ‘활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79.5%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포럼을 연 3~4회 개최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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