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도입…“예금상품 비교 한눈에”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을 도와주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이르면 상반기 중 정식 제도화된다. 다음달부터는 정기 예·적금에 더해 수시입출식 예금(파킹통장)이 중개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이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범 운영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신한은행 4개 플랫폼이 참여 중이며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약 6만5000건의 예·적금 가입을 중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개념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에 앞서 다음달엔 파킹통장으로 알려진 수시입출식 상품을 중개 대상에 포함한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서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수요가 최근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발행어음 등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제외된다.
당국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품도 중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되면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 7월 시범 도입 예정인 은행대리업 제도와 연계하면 은행 외 대면 채널에서도 예금중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이라도 우체국에 방문하면 시중은행의 예금상품 등을 비교·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정기 예금뿐 아니라 수시입출식 상품도 손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와 플랫폼사는 자금조달과 상품 혁신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