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 남편, 사실상 2번 외도 인정…변호사 "시기상 위자료 청구 가능"
김유진 기자 2025. 4. 25. 00:21



머슴 남편이 사실상 2번의 외도를 인정했다.
24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34회에서는 머슴부부으로 소개된 장강재, 박경애 부부의 최종 조정이 진행됐다.
남편의 변호를 맡은 박민철 변호사는 남편과 외도 문제를 중요하게 짚었다. 박 변호사는 외도가 실제로 몇 차례 있었는지 확인했다.
남편은 "아내가 6개월 동안 없었다. 빈자리 대체를 찾아보자는 마음이었다. 아내에게 미안함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가 "왜 (내연녀의) 빨래를 해주냐"고 묻자 남편은 "(내연녀가) 기름값, 밥값을 다 내줬다. 내가 돈이 없었다. 몸으로 갚았다"
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천안, 시흥에서 쓴 걸로 발견된 모텔 영수증을 증거로 외도의 횟수를 더 정확하게 물었다.
남편은 "천안은 아는 동생을 만나러 간 거였다. 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혼자 모텔에서 잤었다. 핑계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이어 "시흥은 바람 인정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2번의 외도를 인정했다.
문제는 시흥 모텔 간 날짜였다. 시흥 모텔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약 1년 전이었다.
박 변호사는 "이건 법률적 이슈가 있다. 바람피운 거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 위자료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당할 위기에 처한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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